재산종부2 보유세 계산 결과

※ 본 화면은 2021.07.15 16:40에 저장된 계산 결과입니다.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.

공시가격
만원
자산
공시가격
만원
자산
계산 결과

#적요금액비고
1자산1 - 공시지가
입력값
478,000,000입력값
2자산1 - 과세표준
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
286,800,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
3자산1 - 재산세
195,000 원 +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
537,000195,000 원 +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
4자산1 - 도시지역분
과세표준액의 0.14%
401,520과세표준액의 0.14%
5자산1 - 전년도 세액
입력값
250,000입력값
6자산1 - 세부담상한
공시가격 3억~6억원, 전년도 세액의 110% 상한 적용
275,000공시가격 3억~6억원, 전년도 세액의 110% 상한 적용
7자산1 - 전년도 도시지역분
입력값
274,000입력값
8자산1 - 도시지역분상한
공시가격 3억~6억원, 전년도 세액의 110% 상한 적용
301,400공시가격 3억~6억원, 전년도 세액의 110% 상한 적용
9자산1 - 재산세 지분
재산세 × 소유지분(18%)
49,500재산세 × 소유지분(18%)
10자산1 - 도시지역분 지분
도시지역분 × 소유지분(18%)
54,252도시지역분 × 소유지분(18%)
11자산1 - 지방교육세
재산세액의 20%
9,900재산세액의 20%
12자산1 - 납부액
재산세 +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
113,652재산세 +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
13자산2 - 공시지가
입력값
876,000,000입력값
14자산2 - 과세표준
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
525,600,000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
15자산2 - 재산세
570,000 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0.4%
1,472,400570,000 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0.4%
16자산2 - 도시지역분
과세표준액의 0.14%
735,840과세표준액의 0.14%
17자산2 - 전년도 세액
입력값
1,098,000입력값
18자산2 - 세부담상한
공시가격 6억원 초과, 전년도 세액의 130% 상한 적용
1,427,400공시가격 6억원 초과, 전년도 세액의 130% 상한 적용
19자산2 - 지방교육세
재산세액의 20%
285,480재산세액의 20%
20자산2 - 납부액
재산세 +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
2,448,720재산세 +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
21공시가격합산
입력값 합계
962,040,000입력값 합계
22종부세 공제가격
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
600,000,000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
23종부세 과세표준
(공시가격합 - 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95%
343,938,000(공시가격합 - 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95%
24종합부동산세
3억~6억 원 세율 0.8%, 누진공제액 60만 원('21 세율)
2,151,5043억~6억 원 세율 0.8%, 누진공제액 60만 원('21 세율)
25재산세 중복분
1,476,900 × 825,451 / 1,861,270
654,9881,476,900 × 825,451 / 1,861,270
26중복분 차감후
재산세 중복분(654,988) 차감 후
1,496,516재산세 중복분(654,988) 차감 후
27세부담상한 적용
전년도 세부담(1,348,000+600,000) × 150% - 1,476,900
1,445,100전년도 세부담(1,348,000+600,000) × 150% - 1,476,900
28농어촌특별세
종합부동산세의 20%
289,020종합부동산세의 20%
29종부세 합산금액
종합부동산세 + 농어촌특별세
1,734,120종합부동산세 + 농어촌특별세
30총 납부액
재산세+지방교육세+도시지역분+종부세+농어촌특별세
4,296,492재산세+지방교육세+도시지역분+종부세+농어촌특별세
계산근기
♣ 자산2에 대하여, 산출 도시지역분이 세부담 상한액인 785,850를 초과하지 않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
♣ 재산세 중복분 = 1,476,900 × (362,040,000 × 0.95 × 0.6 × 0.004) / ((570,000 + (812,400,000 - 300,000,000) × 0.004) × 577,224,000 / 812,400,000)
♣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공제가격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