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종부2 보유세 계산 결과
※ 본 화면은 2021.07.15 16:40에 저장된 계산 결과입니다. 현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.
계산 결과
계산서 1
# | 적요 | 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---|
1 | 자산1 - 공시지가 입력값 | 478,000,000 | 입력값 |
2 | 자산1 - 과세표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 | 286,800,000 |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 |
3 | 자산1 - 재산세 195,000 원 +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 | 537,000 | 195,000 원 +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.25% |
4 | 자산1 -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0.14% | 401,520 | 과세표준액의 0.14% |
5 | 자산1 - 전년도 세액 입력값 | 250,000 | 입력값 |
6 | 자산1 - 세부담상한 공시가격 3억~6억원, 전년도 세액의 110% 상한 적용 | 275,000 | 공시가격 3억~6억원, 전년도 세액의 110% 상한 적용 |
7 | 자산1 - 전년도 도시지역분 입력값 | 274,000 | 입력값 |
8 | 자산1 - 도시지역분상한 공시가격 3억~6억원, 전년도 세액의 110% 상한 적용 | 301,400 | 공시가격 3억~6억원, 전년도 세액의 110% 상한 적용 |
9 | 자산1 - 재산세 지분 재산세 × 소유지분(18%) | 49,500 | 재산세 × 소유지분(18%) |
10 | 자산1 - 도시지역분 지분 도시지역분 × 소유지분(18%) | 54,252 | 도시지역분 × 소유지분(18%) |
11 | 자산1 -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% | 9,900 | 재산세액의 20% |
12 | 자산1 - 납부액 재산세 +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 | 113,652 | 재산세 +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 |
13 | 자산2 - 공시지가 입력값 | 876,000,000 | 입력값 |
14 | 자산2 - 과세표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 | 525,600,000 |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% 적용 |
15 | 자산2 - 재산세 570,000 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0.4% | 1,472,400 | 570,000 원 + 3억원 초과금액의 0.4% |
16 | 자산2 -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0.14% | 735,840 | 과세표준액의 0.14% |
17 | 자산2 - 전년도 세액 입력값 | 1,098,000 | 입력값 |
18 | 자산2 - 세부담상한 공시가격 6억원 초과, 전년도 세액의 130% 상한 적용 | 1,427,400 | 공시가격 6억원 초과, 전년도 세액의 130% 상한 적용 |
19 | 자산2 - 지방교육세 재산세액의 20% | 285,480 | 재산세액의 20% |
20 | 자산2 - 납부액 재산세 +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 | 2,448,720 | 재산세 +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 |
21 | 공시가격합산 입력값 합계 | 962,040,000 | 입력값 합계 |
22 | 종부세 공제가격 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 | 600,000,000 | 1세대 1주택 초과로 공제가격 6억원 |
23 | 종부세 과세표준 (공시가격합 - 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95% | 343,938,000 | (공시가격합 - 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 95% |
24 | 종합부동산세 3억~6억 원 세율 0.8%, 누진공제액 60만 원('21 세율) | 2,151,504 | 3억~6억 원 세율 0.8%, 누진공제액 60만 원('21 세율) |
25 | 재산세 중복분 1,476,900 × 825,451 / 1,861,270 | 654,988 | 1,476,900 × 825,451 / 1,861,270 |
26 | 중복분 차감후 재산세 중복분(654,988) 차감 후 | 1,496,516 | 재산세 중복분(654,988) 차감 후 |
27 | 세부담상한 적용 전년도 세부담(1,348,000+600,000) × 150% - 1,476,900 | 1,445,100 | 전년도 세부담(1,348,000+600,000) × 150% - 1,476,900 |
28 |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20% | 289,020 | 종합부동산세의 20% |
29 | 종부세 합산금액 종합부동산세 + 농어촌특별세 | 1,734,120 | 종합부동산세 + 농어촌특별세 |
30 | 총 납부액 재산세+지방교육세+도시지역분+종부세+농어촌특별세 | 4,296,492 | 재산세+지방교육세+도시지역분+종부세+농어촌특별세 |
계산근기
♣ 자산2에 대하여, 산출 도시지역분이 세부담 상한액인 785,850를 초과하지 않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♣ 재산세 중복분 = 1,476,900 × (362,040,000 × 0.95 × 0.6 × 0.004) / ((570,000 + (812,400,000 - 300,000,000) × 0.004) × 577,224,000 / 812,400,000)
♣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공제가격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.